<법구경> 제137구:
선량한 비무장인 폭행을 하고, 공연히 괴롭히며 공격하면은, 그 죄과 열배로서 다음과 같은, 큰 벌을 머지않아 받게 되느니.
歐杖良善 妄讒無罪 其殃十倍 災迅無赦
“He who inflict violence on those who are unarmed, and offends those who are inoffensive, will soon come upon one of these ten state:" --Dhammapada 137
방어할 능력이나 준비도 없는 착한 사람에게 아무런 까닭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면 그 과보로 다음 구절에 이어서 열거하는 재앙을 곧 받으리라는 경고입니다.
힘없고 순진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괴롭히고 해치는 폭력배는 그 죄에 합당한 벌과 응징을 받음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구경> 제138-140구:
매서운 통증이나 천재와 지변, 육체의 부상과 심한 난치병, 정신의 혼란이나 관공서 제재, 무거운 벌금이나 친척의 망실, 재산의 상실이나 가옥의 화재; 무지한 사람으로 지옥 보내져, 온몸이 쪼개지며 겪는 큰 고통.
生受酷痛 形骸毁折 自然惱病 失意恍惚 人所無咎 或縣官厄 財産耗盡 親戚別離 舍宅所有 災火焚燒 死入地獄 如是爲十
"Sharp pain, or disaster, bodily injury, serious illness, or derangement of mind, trouble from the government, or grave charges, loss of relatives, or loss of wealth, or houses destroyed by ravaging fire, upon dissolution of the body that ignorant man is born in hell." --Dhammapada 138-140
앞에서 나열한 열 가지, 개인의 몸이나 정신의 부상과 질병 및 재산 손실, 가정 내지 친척에게 까지 미치는 고통스런 재앙과 천재 및 관재, 나아가 죽어서 지옥에 보내져 받는 극심한 고통 등등, 그 죄업의 규모와 질에 따라 크고 작은 다양한 벌을 받게 됨을 예로 들어 보여 줍니다.
만약 누군가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나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이는 아마 과거에 저질은 악업의 과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언제나 남을 돕지는 못할망정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